공지사항
| 제목 | [장학] 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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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3-22 | 조회수 | 505 | |
[장학] 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2022-03-22
<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강화군에서는 다자녀 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학우님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시기 : 2022학년도 1학기
2) 지 원 액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첫쨰 50%, 둘째 70%, 정부 미지원 셋째이상 자녀(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9~10구간) 100%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구 분 | 기 준 | 비 고 |
①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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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주기준 |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다자녀 보육가정의 만30세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
③연령기준 |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2년도 1월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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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상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
⑤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
4)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5)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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