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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학] 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첨부파일 등록일 2022-03-22 조회수 505

[장학] 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2022-03-22

<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강화군에서는 다자녀 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학우님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시기 : 2022학년도 1학기

2)   

●학교  한국장학재단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첫쨰 50%, 둘째 70%, 정부 미지원 셋째이상 자녀(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9~10구간) 100%

학기별 최대 100만원(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 해당

3) 지원자격

  

  

  

①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②거주기준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다자녀 보육가정의 30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 재학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30 미만 대학생(2022년도 11 기준)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4)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대학  동일 대학 ,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5) 지원중지(제외)  환수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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