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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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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체위탁교육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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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7-07 조회수 2138

산업체위탁교육생 공적증명서 제출 안내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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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증명서란 : 4대 보험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한 가지 공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산업체 재직 확인방법


※ 공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적입니다.

※ 제출기한 : 2009년 7월 24일 

※ 제출처 :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무처 위탁교육담당자 앞
                    (우편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담당자 : 070-7730-0027(학사운영팀 임현빈)

※ 군위탁생은 복무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1. 공적증명서 제출 사유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가능하다는 것과 기존에 매 학기 시행되던 재직확인여부를
      매년 1회로 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체가 재직자의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재직자의 위탁교육이 지속되려면 그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대학은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를 1)의 내용을 근거하여 공적증명서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2.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예시(한 가지 공적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을 해야 함.
      - 민원 상담 : ☎ 1577-1000 
  2)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발급.
      -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을 받고 발급 가능.
      - 민원 상담 : ☎ 국번없이 1355 
  3)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edi.work.go.kr)에서 발급.
      -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을 해야 함.
      - 민원 상담 : ☎ 02-2629-7000

3. 퇴직 및 전직한 위탁교육생에 대하여 
  1) 원칙적으로 퇴직한 것이 확인되면 부득이하게 제적이 되나, 재직중인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 
       산업체(군)위탁 계속교육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사유를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1)의 경우에 해당하는 퇴직자는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교육 승인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직자의 경우는 신청서와 함께 공적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교육 승인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 공인인증로그인 아래
        WDU service → 행정서식 → “43번 산업체(군)위탁교육생 계속교육승인신청서”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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