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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학칙 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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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13-08-21 | 조회수 | 2378 | |
학칙 개정 공포
2013-08-21
첨부파일 :
학칙 개정 공포
본교 학칙 제83조에 의거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사유
가. 언어치료학과 신설
나. 2013학년도 모집단위 및 (편)입학정원 신설
2. 주요개정사항
가. 제4조 제1항에 "2013 모집단위 및 (편)입학정원"을 추가한다.
나. 제4조 제1항 중 "2009 모집단위 및 (편)입학정원"을 삭제한다.
다. 제54조 제3항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를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4. 학칙 전문 : 첨부파일 참조
2012.11.20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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