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 비친 WDU
| 제목 | 원격대학, 사이버대, 디지털대 정확한 명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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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16 | 조회수 | 1798 |
원격대학, 사이버대, 디지털대 정확한 명칭은?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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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대학신문]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통칭 사이버대라고 한다. 그런데 사이버대라는 명칭 외에도 디지털대, 원격대학, 온라인대학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쓰이고 있다.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을 부르는 정확한 명칭은 무엇일까. 사이버대는 법적으로 원격대학에 속해있다. 2001년 평생교육기관으로 설립될 당시 평생교육법에서 사이버대를 원격대학으로 규정했다. 2007년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와 함께 원격대학에 포함됐다. 21개 사이버대를 대표하는 협의체 역시 이에 맞춰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로 운영되고 있다.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평생교육 시행령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인가)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에 의해 ‘원격’, ‘사이버’,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를 교명에 포함해야 한다. 오프라인이 아닌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21개 사이버대 역시 ‘사이버’ 또는 ‘디지털’이라는 명칭을 교명에 포함했다. ‘사이버’를 사용하는 대학은 17곳, ‘디지털’을 사용하는 대학은 4곳이다. 사이버대 내에서도 두 개의 명칭이 혼재되면서 학습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서울사이버대와 서울디지털대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법적으로 원격대학이 사이버대를 지칭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원격대학을 지칭하는 말로 사이버대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원격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인 원대협에 방송통신대가 제외돼있어 일각에서는 협의체를 대표하는 법안의 이름을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대신 사이버대학교육협의회법(사이버대교협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원대협에서는 명칭의 변경 없이 원대협법으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명칭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고, 사이버대교협법으로 통과될 경우 회원대학이 21개의 대학으로 제한되는 만큼 외연을 확장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노일 원대협 부회장(한국열린사이버대 부총장)은 “21개 사이버대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원격교육기관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원대협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이버대를 넘어 원격 교육에 대한 전체적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편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명칭 문제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원격교육기관을 사이버대로 통칭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온라인대학 또는 오픈대학 등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교수(경찰학과)는 “온라인이라는 용어를 통해 사이버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세계적 추세를 봤을 때, 사이버대나 원격대학이라는 명칭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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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원격대학, 사이버대, 디지털대... 정확한 명칭은?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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