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 비친 WDU
| 제목 |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OBS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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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17 | 조회수 | 2534 |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OBS 인터뷰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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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OBS]
【앵커】
정부는 2년 전 총기사고를 막겠다며 총기 외에 실탄도 함께 지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탄을 맡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어 소지자들을 범법 행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창고를 열자, 실탄 수백 발이 쏟아집니다.
모두 수렵용으로 놔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불법입니다.
총기 외에 실탄도 경찰서 등에 함께 보관하도록 관련법에 세부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수렵인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김 모 씨/수렵인 : '실탄을 갖고 들어와라, 실탄을 맡겨라'는 지침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건 아마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행법상 별도의 실탄 저장소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갖춘 경찰서가 없는 것입니다.
'민가에서 최소 16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입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실제 김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 바로 10여 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근접해 있습니다.
문제는 법 개정 당시 이런 문제점이 단 1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경찰도 미봉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 따로 총기허가·소지자한테 양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판매업자에 다시 양도하셔도 되고, 경찰서에 폐기 요청하시면….]

[출처:OBS]
[신이철/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 실적에 매몰돼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실탄 소지자를 범법 행위자로 내모는 '실탄 보관 법규', 대표적인 졸속입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실탄 없는 '실탄 보관 법규'..."알아서 보관"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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