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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 수인번호는 716...檢, 이르면 다음 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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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3-27 조회수 909

MB 수인번호는 716...檢, 이르면 다음 주 기소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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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사진

[출처:BBS뉴스]


-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불면의 밤을 보냈지만 식사는 제대로 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수감된 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오늘 새벽 0시 18분 쯤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을 향해 시위대가 계란을 투척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일반적인 구속 피의자들과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는데요. 우선 교도관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뒤,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용자복, 그러니까 수의로 갈아입은 뒤,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사진이죠.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찍는, 이른바 '머그 샷'을 찍은 겁니다.

머그 샷에는 피의자들의 관리 번호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03번인 것으로 알려졌죠. 이 전 대통령은 716번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입소 절차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12층에 마련된 자신의 독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만,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밥을 지새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오늘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한다거나 이런 일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하루종일 구치소에서 지냈는데요. 아침식사로는 딸기잼과 빵, 점심식사로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가 제공됐고요. 지금 제공되고 있는 저녁식사 메뉴는 감자 수제빗국이라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식사를 거부한다거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른 수감자들처럼 직접 설거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통상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서울구치소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앵커

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죠. 한 때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던 김백준 천 청와대 청무기획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증거 인멸이라거나, 소위 말하는 '입 맞추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가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12층에 수감돼 있는데요. 12층은 지금까지 아무도 수감되지 않은 채, 비어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전 대통령이 혼자 수감돼 있고요. 교도관도 이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을 지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독방에 수감돼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독방과 이 전 대통령의 독방을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최근에 지은 이 전 대통령의 독방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만...


-앵

네. 전체 규모만으로 봐도 이 전 대통령의 독방이 더 넓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방은 총면적 약 13제곱미터, 4평에 해당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방이 약 10제곱미터, 3평 정도라는 점을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참고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의 방은 약 5제곱미터, 1.6평 정도이고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방은 약 7제곱미터, 2평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란 점을 감안해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감자보다 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독방에 있는 물품들은 일반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물품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독방에는 일반 수용자의 방에 비치된 것과 같은 TV. 이불과 매트리스,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거울, 청소용품 등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31일, 토요일까지던데, 그 전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될까요?


-기자

네.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는 다스 비자금 조성과 횡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입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혐의들이 있습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기획관이 수수한 자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고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부터 22억원 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수사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과정에선 아무래도 측근들과의 대질 신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기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1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고, 한 차례에 걸쳐 1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20을 다 채우지 않고,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20일의 구속기간을 다 쓸 수도 있지만, 앞당겨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죠. 상당부분 증거물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보했잖아요. 구속만 지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구속기간 20일을 다 활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정치적인 고려도 전혀 안할 순 없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또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르면 다음 주 쯤이라도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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