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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급증하는 아파트 중개수수료 분쟁, 원인과 해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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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7-12 | 조회수 | 1397 |
급증하는 아파트 중개수수료 분쟁, 원인과 해법은?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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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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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아파트 중개수수료 분쟁, 원인과 해법은? [MBC라디오]
☎ 진행자 >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10억 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수수료가 900만 원, 양쪽을 합하면 무려 18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아파트 중개수수료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건지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훈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남훈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교수님 먼저요.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것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 강남훈 > 지금 현재는 법으로 정해졌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제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 진행자 > 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 강남훈 >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에 대비해서 가장 이제 9억 원 이상의 거래는 9/1000, 0.9%이내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게 협의해서 결정하라 라고 하는 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는 이제 의뢰인 쌍방에게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한도는 0.9% 정해져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꼭 이 범위에서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한만 정해져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어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 진행자 > 그렇죠. 상한만 정해놓고 결국 협의해서 정하라니까 똑같은 아파트라도 200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고 문제되는데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도 이런 사건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료 수수료 놓고 분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인데 교수님은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가 좀 비싸다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 강남훈 >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미국이나 일본의 수수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미국이나 일본 수준에 비하면 우리가 좀 적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해외인 경우에는 2배 이상 이렇게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업무의 내용이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넓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율경쟁을 통해서 협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릐고 우리나라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원인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거래금액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개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개사들이 사람에 따라서 좀 나쁜 말로 하면 간을 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비용을 높이는 이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네들이 고객들이 의뢰한 일에 대해서 수수료에 비해서 상당히 일하는 양이 작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상한과 하한을 어느 정도 구간으로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 협상하면 분쟁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진행자 > 저도 여러 번 아파트 계약도 하고 해봤는데 저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설명을 잘 안 해주세요. 제가 물어보는 점도 있고 이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얼마에 팔았다 하면 도장만 찍어주고 돈만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들이 왜 책임 같은 걸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왜 소홀한 걸까요?
☎ 강남훈 > 일단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거래가 성립이 돼야지 성사가 돼야지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책임질 문제라든지 또는 그 대상 부동산이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 거래성사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강남훈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중개사들에게 어떤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개들이 직업의식 가지고 윤리의식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책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을 강화해서 직업의식이나 윤리의식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장벽이라고 하면 거대하지만 전문가로서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공부를 하신 분들, 예를 들면 부동산학과 공부를 했다든지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직업의식이나 윤리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우리 보통 아파트 건물 매물 부동산 내놓을 때 잘 팔아주세요, 전 이렇게 부탁만 하거든요. 그리고 뭐 대여섯 군데 의뢰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해외 얘기 들어보니까 전속계약제가 있다는데 이건 뭡니까?
☎ 강남훈 > 전속계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구두로 매물을 내놓고 여러 군데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한 군데 내놓고 그리고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어떤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거래를 성사시켜 달라, 그렇지 못하면 이제 다른 부동산에도 의뢰를 하겠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소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니까 책임감 갖고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만약 외국처럼 전속계약제 같은 제도 도입하면 중개수수료 분쟁 같은 건 없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 강남훈 >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속계약제를 도입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쉽지가 않다고요.
☎ 강남훈 > 네, 왜냐하면 중개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듯이 한 상가에도 6, 7개 있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고 그리고 이런 관행상 이제 나중에 중개수수료를 부동산가격에 전가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한에 대한 협상 정도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속계약 같은 것들은 어려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 진행자 > 우리 현실에는 전속계약이 쉽지만은 않다.
☎ 강남훈 > 예를 들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약 개업한 분이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 5만 명 정도가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리고 또 의뢰인들도 고객들도 한 군데 내놓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내놓는 게 거래성사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속계약제가 도입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고액의 수수료 분쟁은 서울정도만 수도권에만 일어나지 지방에 있는 많은 공인중개사들은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죠?
☎ 강남훈 >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지방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이런 지방들은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또 더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거래보다는 토지거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토지 거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법이 횡행하죠. 수수료율보다 더 주지 않으면 거래를 안 시켜주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죠.
☎ 진행자 >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변호사들도 지금 부동산 중개업에 좀 뛰어 들고, 제가 아는 변호사도 토털서비스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플이 많아요. ‘무료’ ‘반값’ ‘방 내놔’ 이러면서 이게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교수님이나 어떤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남훈 >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호사님들이 중개업에 뛰어드는 것은 중개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막고 시키겠죠. 아기 밥그릇인데요.
☎ 진행자 > 안 갈게요.
☎ 강남훈 > 그런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변호사님들이 나서서 업무를 처리해주면 권리분석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는 건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어플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 서로 그들 간에 경쟁도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래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전세나 월세, 거래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 하자가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더 발전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가 그런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설명하고 확인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고객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현실 가능한 해법 짧게 소개해 주십시오.
☎ 강남훈 > 일단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 이런 것 읽어야 되는지
☎ 진행자 > 그거 봐야 됩니까?
☎ 강남훈 >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율의 구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 5단계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을 하한도 정하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고객들에게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일단 미리 중개사와 수수료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이율로 프린트 되게 돼 있거든요. 계약서가. 그래서 나중에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조정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좀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수료를 지불했을 때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받아라, 그래야지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남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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