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 비친 WDU
| 제목 |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BBS불교방송-뉴스파노라마 라디오 출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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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5 | 조회수 | 1382 |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BBS불교방송-뉴스파노라마 라디오 출연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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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신이철 교수가 지난 10월 23일(수), [BBS불교방송 라디오-뉴스파노라마]에 출연해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앵커: 형사소송법과 수사절차법 분야 전문가시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네, 반갑습니다. 신이철입니다.
앵커: 네, 정경심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나왔네요?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예, 법조계 안팎에서 정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여부를 가를 변수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교수 측은 뇌경색, 뇌종양을 앓고 있다면서 MRI자료하고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자료들이 법원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네, 먼저 실정법인 형사소송법을 보면,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 또는 그 염려 중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거부정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구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판단할 때는 판사는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 참고인 위해 우려 등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관련되서는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될 수 있는데 이 사항에서는 뇌경색이나 뇌종양을 앓고있다고 하는 이런 건강상태가 구속여부를 가릴 수 있겠느냐라고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구속사유와 관련해서는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찰 측에서는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관련 부분에서도 정교수가 자택 하드디스크하고 집무실 PC를 빼돌리려고 했거나 또 관계자들하고 말을 맞추려했던 정황이 있어서 검찰에서는 구속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건데, 이런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 그 동안의 수차례 소환조사가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수사결과가 색출되었을 것이고 예상이 되는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쟁점인 피의자의 건강상태 이 부분인데요. 법원에서 이런 결과가 채출이 되면 물론 검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증거인멸을 굉장히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실제로 증거인멸을 조사했다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본인의 경우에는 원래 증거인멸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거인멸의 교사가 문제가 되는거죠. 원래 자기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죠. 교사가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 경우에 보면, 물론 검사는 그렇게 주장을 할수는 있죠. 이 경우에 법원은 반드시 검사의 주장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자료, 즉 진단서 등을 통해서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진단서도 실제적으로 병원과 이름이 가려져있다고 해서 가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되거나 이런 경우는 의사들이 과연 자기가 형사처벌을 감행하면서까지도 허위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만 그 정도가 어느정도 기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법원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 측이 강조하는 부분 중의 또 하나는 혐의 갯수라는데 사모펀드라거나 입시부정 의혹 등을 포함해서 총 11가지 범죄혐의를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정교수 측에서는 2개의 의혹인데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혐의 개수가 영장발부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사모펀드 문제하고 입시부정의혹과 관련된 부분이죠. 총 11개가 적용이 된거죠. 이부분은 충분히 정교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것이죠. 그리고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가 많으면 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인데, 혐의가 많고 적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속사유와관련된 심사를 할 때 문제의 중대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많으면 범죄가 중대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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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 10월 23일 [BBS불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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