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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폭발물 허위신고 관해 "책임 무능자는 법적 책임자인 보호자에게도 책임 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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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0-20 조회수 53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폭발물 허위신고 관해 "책임 무능자는 법적 책임자인 보호자에게도 책임 물 수 있어"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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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쇼핑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또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이 긴급히 투입됐지만, 결국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몇 년 새 '폭발물 설치'와 같은 거짓신고가 급증하면서 공권력과 소방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7시쯤, 경기 하남 스타필드에 폭발물이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급증 공권력 낭비 '심각' 이라는  뉴스가 진행중이다

[출처: OBS뉴스]


[안전상의 이유로 고객 여러분의 대피가 필요합니다. 신속히 야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긴급 투입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용인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폭파 예고가 있었고, 수원에선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배달기사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학가와 초등학교,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거짓 신고 건수는 2022년 4천200여건에서 2024년 5천400여건으로 30%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말 기준 벌써 2천933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한 소방 출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기간 허위 폭발물 테러 신고로 119가 출동한 건수는 149건.


투입된 인원만 2천600여명, 차량 900여대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2024년 112 신고 처리법에 의한 형사처벌 뿐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이철 /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책임 변식 능력이 없어서 책임 무능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 책임자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특히 허위 신고의 위험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도 조언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잇따르는 다중시설 폭발물 신고, 대책 있나? [O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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