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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맞는 버스·택시 기사 "하루 10명…보호벽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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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1-05 조회수 1422

매맞는 버스·택시 기사 "하루 10명…보호벽 있으나 마나"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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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0건 이상 버스·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 '타인 생명' 의식 등 개인주의 버려야


대중교통인 버스 등에서 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운행 중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 폭행 사고는 해마다 수천건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8일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김모씨(29·여)가 승차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기사 서모씨(50)의 뒷목 부위를 손톱깎이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버스를 세운 상태에 벌어진 이 사건은 운전 중 발생했다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 경북 김천에서 한 50대 남성은 버스 운전기사가 “뒷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격분,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운행 중이던 버스는 주택 담벼락을 들이 받았다.

사고 당시 버스에 30여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지난 8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황모씨(53)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 폭행 이유였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택시 운전기사 폭행사건은 3271건을 기록했다. 하루 10건꼴로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3836건, 2011년 3557건, 2012년 3271건으로 매년 수천건의 폭행 사건이 버스·택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버스 또는 택시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4년 승객이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대거 발생하자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2006년부터 버스에 보호격벽을 도입, 지방자치단체별로 버스 운전기사 폭행을 막기 위해 이를 확대했다.


서울시 측은 올해부터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해 여성 택시기사 35명의 차량에 보호격벽 설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특가법, 보호격벽 설치 등을 통해 버스·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폭행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특가법에서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에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 형량 등을 높였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에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춰야 한다. 운전기사 폭행으로 인한 교통 사고로 다른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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