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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폭력·성희롱 스캔들 공화국, 무너진 학교부터 바로 잡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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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21 | 조회수 | 1400 |
성폭력·성희롱 스캔들 공화국, 무너진 학교부터 바로 잡아야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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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전체 성범죄 노출…사회적 '갑질' 양상으로 고질화
초·중·고·대학 교육계 전체 '성범죄' 노출…관리감독 기관 '망양보뢰' 매번 반복
법개정 가해 교사 '퇴출' 학교장 고소·고발 제도화 필요, 교육 현장부터 바꿔야
인재 육성의 요람인 ‘교육 현장’이 잇따른 성범죄로 흔들리고 있다.
초·중·고교, 대학 등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원 간 화합을 도모해야할 교사·교수들이 자신의 지위 악용해 성추행,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을 벌이면서 교육계에 전반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성범죄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지난해 40명, 올해 상반기의 경우 35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범죄 교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해임 등 성범죄로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7명이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합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교육계는 바라보고 있다.
서울 G고교의 남자 교사·교장 등 5명은 지난해 2월부터 여교사·여학생 등 10여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인 사실이 최근에서야 드러났다.
남자교사가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 등이 지속됐지만 학교장이 이를 축소·은폐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 교사는 “교장, 교무부장 등의 경우 교사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교를 비롯해 교육계 전반에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올해 7월 경기 용인의 A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3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중생의 신체를 만진 교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학의 경우 여대생을 상대로 한 교수의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 수위가 더욱 심각해진 상태다.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제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성희롱 발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9명을 상대로 10여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됐다.
가천대 한 교수는 자신의 제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B교수가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사퇴한 바 있다.
이같이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부산 여중생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 교사는 감봉 2개월에 그쳤다. G고교 가해 교사 중 1명은 지난 3월 다른 학교로 전출되는 황당한 징계가 내려졌다.
대학가에서는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교수가 연금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학내 징계 처분을 받기 전 사표를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3월 교육부는 성범죄 교사·교수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처분, 징역 등이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7월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 이 개정안에는 사립교원이 성관련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이번 G고교 성범죄와 관련해 교육부가 내놓은 것은 예방책은 ‘성폭력 예방교육’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제서야 교내 성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교육계 전반에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 관리·감독기관은 사건 직후 뒤늦게서야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였다.
초기 예방책보다 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와야 향후 방안을 마련하는 셈이다. 결국 교육계의 안일한 대처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강화되고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교사의 문제 행위가 밝혀지면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가해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
해야 한다. 학교장의 책임이 중요하며 교사는 과거 타성·습관이 변화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 관계자는 “교사는 다른 직종보다 높은 고도성을 요구받는 직업이다.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필요하다. 제도 외에도 의식전환이 중요하며 예비교사 단계부터 체득화 과정 등 교육 사회의 자정노력과 윤리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등을 규율하는데 이 법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전당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국민의 불신이 커진다. 의무규정, 벌칙규정을 담아야 하고 단순 교육만으로는 예방 자체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학교장이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해 가벼운 징계, 솜방망이 처분으로 다시 복귀해 힘으로 억압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형사고발을 명확히 하고 교단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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