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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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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초빙공고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1026

교원초빙공고안내

2019-01-03


하단 이미지 설명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원초빙공고안내

1. 초빙분야 및 인원

초빙분야 및 인원에 대한 정보
구분 소속 담당업무 초빙분야 인원 비고
산학협력 전임교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사업기획,사업수주 등)운영 웰빙건강, 산업응용, 산학협력분야 1명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2. 지원자격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우리대학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자
  • 다.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라. 산학협력 업무 가능한 자
  • 마.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다음 기준에 해당하고 그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산업체경력 인정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연구소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바. 다음 경력이 있을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하며 임용계약시 경력완화 적용사유 등 관련자료 첨부 필요함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3. 지원방법 및 기간

  • 가. 서류접수
  • 1) 일시: 2019.01.03.(목) ~ 2019.01.17.(목)
  • 2) 우편접수인 경우 접수마감일 17:3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3) 방문 접수 시 아래의 제출처로 접수함(매일17:30까지 접수함)
  • 4) 접수기한 이후 도착서류, 자격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접수 불가함
  • 나. 제출처
  • 1) 우편번호: 54538
  • 2) 주 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신동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무처 교무학사팀 교원인사담당
  • 3) 이메일 : joohee1127@wdu.ac.kr
  • 4) 문 의: 070-7730-0022, 070-7730-0002

4.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및 세부설명,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
NO 제출서류명 세부설명 제출방법
1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본교 소정 양식 참고[첨부1] 이메일 제출
2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지원서상에 기재된 전 학력) 각 1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국연구재단에 신고한 외국박사학위신고 접수증 사본 첨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본 첨부
우편 제출
3 경력증명서 각 1부(지원서상에 기재된 전 경력) ∙모든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담당업무,근무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우편 제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산업체경력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전체내역포함)
우편 제출
5 학위논문(석사,박사)각 2부 ∙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성명과 소속을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 외국학위논문은 제외
∙학위논문이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우편 제출
6 연구실적물 전체 별쇄본 각 2부(2015.01.01.이후) ∙국제학술지의 경우 ISI Web of Science에서 논문별 검색내역 첨부
∙국내학술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www.kci.go.kr)에서 논문별 검색 내역첨부
∙연구실적이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우편 제출
7 연구실적물 목록 1부 본교 소정 양식[첨부2] 이메일 제출
8 학위별 논문별 심사위원 명단 1부 본교 소정 양식[첨부3] 이메일 제출
9 참여 프로젝트, 사업수주 및 사업기획 현황 1부 본교 소정 양식 참고[첨부4]
※ 본인 참여분야 및 역할 구체적 기술
이메일 제출
10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서 본교 소정 양식[첨부5] 이메일 제출
11 자격·면허사항 각 1부(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
※연구 활동증명서 또는 참여 증명서 등
∙외국어(영어 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일체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입증 가능한 증명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우편 제출
12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날인을 요하는 서식에는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본교 소정양식의 서류는 USB메모리에 파일로 저장하여 같이 제출 또는 메일 (joohee1127@wdu.ac.kr)로 제출
※제출후 도착여부 확인요망(미확인 시 불인정)

5. 연구실적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지원자 중 연구실적 제출자의 경우 연구실적(석ㆍ박사학위논문 및 저서 제외)은 최근 4년(2015.01.01이후 발표한 연구실적물에 한함)동안 연구실적물만 제출
  • 나. 연구실적은 상위실적(등급, 본인 판단 기준) 순으로 작성하되, 최종 연구실적 작성 시 400%를 초과할 경우 공동저자 수에 관계없이 비율을 조정하여 400% 초과분을 감하여 평가함
  • 다. 공동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
    인원수에 따른 인정환산율에 대한 정보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00% 70% 50% 30% 20%

    ※ 연구실적 작성 및 평가 예시

    지원서 작성사항 및 인저환산율에 대한 정보
    작성순서 지원자 작성사항 인정환산율 비고
    1 1인 단독 연구실적 1편 100% 100% 400% 초과분 20% 감하여 400%까지만 평가
    2 2인 공동 연구실적 1편 70% 70%
    3 1인 단독 연구실적 1편 100% 100%
    4 2인 공동 연구실적 1편 70% 70%
    5 3인 공동 연구실적 1편 50% 50%
    6 4인 공동 연구실적 1편 30% 10%
    420% 400%
  • 라. 연구실적의 범위
  • 1) 연구실적은 학회지, 논문집 등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 게재예정 및 인터넷 게재는 인정하지 않음
  • 2) Proceeding, Conference 발표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연구실적은 초빙분야에 관한 연구실적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으로 하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으로 한다.

6. 평가절차

  • 가. 1단계 : 기초심사(지원자격심사)
  • 나. 2단계 : 전공심사(연구, 산학협력, 발전계획서, 사업수주 및 사업기획 현황등 전공심사) ※심사결과에 의하여 3단계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 다. 3단계 : 면접심사
  • 1)일시 : 2019.01.31.(목) 예정
  • ※면접일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대상자에게 개별연락
  • 2)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7. 기타사항

  • 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학교법인원광학원정관 제43조 및 우리대학 산학협력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인사규정 제7조에 의거 계약제로 임용하되, 급여는 연봉계약으로 정함
  • 나. 임용직위는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다. 모든 기재사항(제출서류)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허위기재, 착오기재, 미기재, 서류미비, 서류의 위ㆍ변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사항(제출서류)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마.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바. 3단계 평가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연락할 예정이며, 연락두절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사.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 3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이 제한될수 있음
  • 아.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끝.

2019.01.03.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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