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 제목 | 전임교원 초빙 공고문(한방미용예술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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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0-26 | 조회수 | 2753 | |
전임교원 초빙 공고문(한방미용예술학과)
2023-10-26
전임교원 초빙 공고문
1.초빙분야 및 인원
구분 | 소속 | 초빙 분야 | 인원 |
정년과정 전임교원 | 한방미용예술학과 | 미용예술 (향장, 피부미용, 아로마테라피, 화장품) | 1명 |
2. 지원자격
가.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우리대학 「교원인사규정」 제2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고등교육법」 제16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나. 우리 대학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자
다. 초빙 분야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
라. 최근 3년간(2020.11.1.~2023.10.31.) 연구실적이 200% 이상인 자
1) 연구실적은 SCI(SCIE 포함), SSCI, A&HCI 등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게재 완료된 초빙 분야 논문에 한함
마. 화장품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공 관련 국가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우대
3. 지원방법 및 기간
가. 서류접수
1) 일시: 2023.10.26.(목) ~ 2023.11.9.(목)
2) 우편접수인 경우 접수마감일 17:30 이전 도착분에 한함
3) 방문 접수 시 아래의 제출처로 접수함(매일 17:30까지 접수함)
4) 접수기한 이후 도착서류, 자격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접수 불가함
나. 제출처
1) 우편번호: 54538
2) 주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신동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무처 교무학사팀 교원인사담당
3) 이메일: intzar2000@wdu.ac.kr
4) 문의처: 070-5227-3422~3423
4.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명 | 세부설명 | 제출방법 |
1 |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 ∙학위가 복수일 경우 관련 학위 작성 ∙본교 소정 양식 참고 [첨부1] | 이메일 제출 |
2 |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국연구재단에 신고한 외국박사학위신고 접수증 사본 첨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본 첨부 | 우편 제출 |
3 | ①강의경력증명서 각1부 (전문대학 이상) | ∙최근 3년간(2020학년도 2학기~2023학년도 1학기)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강의한 강의경력증명서 ※강의경력증명서에 강의시간 표시 요망 | 우편 제출 |
②경력증명서 각 1부 | ∙지원서상의 경력사항(실무경력 등) 증빙자료 | 우편 제출 | |
4 | 학위논문 각 2부(석사논문2부,박사논문 2부) | ∙학위논문의 심사위원 성명과 소속을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 외국학위논문은 제외 ∙학위논문이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 우편 제출 |
5 | 연구실적물 전체 별쇄본 각 2부 | ∙2020.11.1.~2023.10.31. 사이 게재된 연구실적에 한함 ∙국제학술지의 경우 ISI Web of Science에서 논문별 검색내역 첨부 ∙국내학술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www.kci.go.kr)에서 논문별 검색 내역첨부 ∙연구실적이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 우편 제출 |
6 | 연구실적물 목록 1부 | ∙본교 소정 양식 [첨부2] ※작성시 “5.연구실적 작성시 유의사항” 참조 | 이메일 제출 |
7 | 학위별 논문별 심사위원 명단 1부 | ∙본교 소정 양식 [첨부3] | 이메일 제출 |
8 | 연구·교육계획서 | ∙본교 소정 양식 [첨부4] ∙관련 전공 지원자: 지원 분야에 대한 연구·교육 계획서 | 이메일 제출 |
9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기존 직장 모두 포함 | 우편 제출 |
10 | 원불교 교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우편 제출 |
11 | 자격·면허사항 각 1부[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 | ∙외국어(영어 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일체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입증 가능한 증명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우편 제출 |
12 | 유의사항 |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최근 12개월 이내 발행)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날인을 요하는 서식에는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본교 소정양식의 서류는 USB메모리에 파일로 저장하여 같이 제출 또는 메일 (intzar2000@wdu.ac.kr)로 제출 ※제출 후 도착여부 확인요망(미확인 시 불인정) |
|
※ 외국서류의 학력인정증명서, 아포스티유, (번역)공증 등은 임용후보자에 한 해 추가 제출해야 함
5. 연구실적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연구실적은 최근 3년(2020.11.1.~2023.10.31.) 간 게재된 논문에 한 함(학위논문 제외)
나. 연구실적은 상위실적(등급, 본인 판단 기준) 순으로 작성하되, 최종 연구실적 작성 시 500%를 초과할 경우 공동저자 수에 관계없이 비율을 조정하여 500% 초과분을 감하여 평가함
다. 공동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100% | 70% | 50% | 30% | 20% |
※ 연구실적 작성 및 평가 예시
작성순서 | 지원자 작성사항 | 인정환산율 | 비고 | |
1 | 1인 단독 연구실적 1편 | 100% | 100% | 500%까지만 평가
|
2 | 1인 단독 연구실적 1편 | 100% | 100% | |
3 | 1인 단독 연구실적 1편 | 100% | 100% | |
4 | 2인 공동 연구실적 1편 | 70% | 70% | |
5 | 2인 공동 연구실적 1편 | 70% | 70% | |
6 | 3인 공동 연구실적 1편 | 50% | 50% | |
7 | 4인 공동 연구실적 1편 | 30% | 10% | |
계 | 520% | 500% | ||
라. 연구실적의 범위
1) 연구실적은 학회지, 논문집 등에 게재된 논문으로 함.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 게재 예정 및 인터넷 게재는 인정하지 않음
2) Proceeding, Conference 발표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연구실적은 초빙분야에 관한 연구실적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으로 하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으로 함
4) 연구실적 중 학위논문을 요약하여 학회지 및 논문집에 게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6. 심사 등 절차
가. 1단계: 기초 및 전공 심사
1) 지원자격심사
2) 석·박사 학위 논문 심사: 전공 일치 여부
3) 연구실적 200% 이상 여부 심사
4) 연구실적 심사: 최대 500%까지 인정
5) 경력 심사
나. 2단계: 동영상 강의 심사 및 면접 심사
1) 일자: 2023.12.5.(화)
2) 대상자는 개별 통보함
3) 동영상 강의 심사와 면접은 당일 진행되며 동영상 강의는 당일 촬영(10분 분량)한 강의 영상으로 심사함(사전에 본교 양식(PPT) 제공 예정임)
라. 3단계: 법인면접
1) 일자: 2023.12.19.(화)
2) 대상자는 개별 통보함
마. 최종 합격자 발표: 2023년 12월 말~2024년 1월 초
바. 임용예정일: 2024.3.1.(금)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학교법인원광학원정관」 제43조 및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16조에 의거 계약제로 임용하되, 급여는 연봉계약으로 정함
나. 임용직위는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함
다. 모든 기재사항(제출서류)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허위기재, 착오기재, 미기재, 서류미비, 서류의 위ㆍ변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기재사항(제출서류)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음
마. 2~3단계 평가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연락할 예정이며, 연락두절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 3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
아.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자. 근무지는 추후 결정함
차. 임용후보자는 학교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안내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나. 우리대학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2023.10.26.부터 2023.11.9.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이메일(intzar2000@wdu.ac.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함(수신자 부담)
2023.10.26.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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