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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광디지털대학교, 고등교육법 이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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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0-31 조회수 2004

원광디지털대학교, 고등교육법 이관 확정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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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성시종,  www.wdu.ac.kr)가 기존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대학교와 동등한 대학으로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1개교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으로 인가하고 2009년 3월에 개교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고등교육법이관은 "지난 해 10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사이버대학이 추가되고, 금년도 6월에 관련 시행령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원광디지털대학교를 비롯한 11개 사이버대학은 기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던 기관에서 공교육법 제2조에 있는 일반대과 같은 학위 수여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11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이미 그들에게 수여된 학위까지 모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로 인정받게 되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성시종 총장은 "이번 발표로 원광디지털대학은 향후 일반 4년제 대학과 동등한 지위로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국가 지원사업 및 연구에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이번 계기를 통해 원광디지털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보다 질높은 고등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문의 : 070-7730-0015, 010-2047-3572 / 대외협력실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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