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 결과보고 | 등록일 | 2023-06-22 |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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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협회에서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언어재활사시험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금일(6월 22일) 오전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도중에 일부 변경된 청구취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언어재활사 2급 시험 시행계획 부분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소가 제기되었으며, 판결 결과 '각하'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전달되면 필요에 따라 재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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