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는 말-언어장애를 비롯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하된 의사소통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증진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써 삶의 질을 항상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유․아동 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다언어 가정의 증가와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 및 성인 언어장애 군의 증가로 언어치료전문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 생애를 다루는 의사소통장애 전문가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언어치료학과는 이를 위하여 미래의 언어치료전문가를 교육․훈련합니다.
전 생애에 걸친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신경말•언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지적장애나 정서행동장애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양한 영역을 다룹니다.
교내 실습실 및 각 지역 언어치료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관찰하고, 임상지도교수와의 1:1 지도를 통해 질 높은 실습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정규 대학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언어재활사 2급 국가고시 응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30여개의 법정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 발달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교의 한국어문화학과의 해당 교과목과 언어치료학과의 해당 교과목 이수 시, 학과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정규과정동안 의사소통장애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 지식과 현장에서의 임상훈련을 통해 언어치료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언어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가, 의사소통 장애를 연구하는 학자 및 연구가, 진단·치료 도구를 개발하는 사업가, 언어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 활동 가능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다문화지원센터, 여성회관, YMCA, 그 외 복지관련시설
종합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소아과, 이비인후과, 소아정신과, 그 외 의료시설
개인 언어치료소 운영, 아동발달센터 혹은 언어치료소의 언어치료사, 아동발달센터 운영
특수학교, 어린이 집, 일반학교, 아동발달센터, 특수교육센터, 교육청, 대학 및 대학원 등에서의 언어치료센터, 임상지도교수
언어치료연구소, 언어치료 진단 및 치료 교구개발, 동사무소, 시립, 도립, 국립 등의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