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사정에 의해 교육과정(개설)은 변경될 수 있음
실습 이수를 위한 선행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언어재활관찰 교과 수강이 가능하며,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은 언어재활관찰의 이수를 전제함. 모든 실습은 방학 중 실습 오리엔테이션 신청 및 참석자만 수강 가능
- 최소 수강학기 수
- 1학년 신입학생: 최소 4학기 수강 이후
- 2·3학년 편입학생: 최소 2학기 수강 이후 실습교과 수강 가능
- 선수과목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5대 장애영역(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신경언어장애) 중 4과목 이상 이수
- 이수 학점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