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고시 응시관련 소송 및 기타 경과 보고 | 등록일 | 2024-10-08 | 조회수 |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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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과장 이현정입니다. 소송관련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불안감을 높일까, 그래도 전하는 것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 간략히 경과를 올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상고심 관련 서류 제출 및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3일 피고(국시원)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서 제출 8월 13일 학교법인 대리인(율촌) 상고이유서 제출 8월 28일 학생 보조참가대리인1(강남) 상고이유보충서1 제출 9월 23일 원고 소송대리인(태평양)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9월 30일 학생 보조참가대리인1(강남)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10월 2일 학생 보조참가대리인2(우리들) 상고이유보충서1 제출 이에 각 대리인은 원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일은 11월 17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까지 기각통지가 오지 않으면 상고심이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해당일 이후 1일이 걸릴지, 3개월, 1년, 5년 등 얼마간이 소요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2. 협회는 10월 7일자 게시물을 통해 올해년도(13회) 국가고시 응시 계획 공고문에 대하여도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협회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변경되는 사항은 없으며 지금과 같이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협회의 행정 소송은 상고심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심리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았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3. 금일(10월 8일) 각 학교법인과 신청인 1246명(원디대 433명, 대사대 812명)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국시원의 올해 시험 공고문의 단서 조항(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올해 시험의 원서가 반환될 수 있다)이 시험 응시자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지난 9월 단기간이었지만 재학생 및 졸업생의 청구 신청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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