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우 여러분, 학과장 이현정입니다. | 등록일 | 2024-11-05 | 조회수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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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학과 학우 여러분께 언어치료학과장 이현정입니다. 학교의 절차대로 진행하기에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듯 하여 몇 자 적습니다. 지난 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통보에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져 계실 줄 압니다. 대법원 심리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투어보지 못한 채 기각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기에 더욱더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현재를 설명하고 다음을 계획할 수 있도록 모든 안내를 충분히 해드려야 함에도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받아야 시기와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답변밖에는 드릴 수 없어 더욱 송구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은 상고심에서 다투어 대법관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2심의 결과를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심의 주문은 ‘2022. 7. 11.자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이에 따라 11회의 시행 공고는 취소되었지만, 합격 처분이 취소될지, 보건복지부 역시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행정청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내용이 확정되면 국시원에 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주문의 해석과, 어떠한 결론이든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알기에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당국은 언어치료학과 재학생의 학적 변동에 따른 규정을 점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우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었기에 규정 및 절차 확인, 후속 조치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고시와 별개로 학교 당국의 결정과 협조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바로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졸업평가 부분에서 실습은 졸업을 위한 필수과정은 아니기에 실습없이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평가를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교육 내용이 사전에 촬영 및 제작되어야 하기에 이미 제작된 교과 영상에서 국가고시와 언어재활사 양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전화 및 이메일, 쪽지 등으로 학과에 문의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상세하게 응대하여 드리지 못함에 유감을 표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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