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청원 | 등록일 | 2024-11-14 | 조회수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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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업무 범위 내에서 혹은 특례 규정을 통해 재학생까지의 시행 유예를 청하는 국민청원이 공개되어 이를 공유합니다. 지난 주말 100명의 동의를 얻어 등록된 청원입니다. 협회측에서 제출한 청원도 있으며, 그 내용은 "불법적 특례"를 시행하지 말라는 청원이므로 링크를 통하여 동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회원 인증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국가고시 자격 추진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64FF82F2DF96380E064B49691C6967B 하단까지 쭉 내려가면 아래에 동의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5만명 달성이 필요하기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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