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언어치료학과 학우 여러분께 | 등록일 | 2024-12-13 | 조회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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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학과 학우 여러분, 지난 11월 22일, 보건복지부의 판결문 유권해석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13회 언어재활사 시험계획의 수정, 재공고에 따라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경우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공표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말로도 감히 위로와 공감을 표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학기를 끝까지 마치고자 노력한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 이후, 우리는 보건복지부 앞 시위를 포함하여 여러 부분에서 재학생을 구제하고자 힘을 모았으나 불행히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현재에도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1월 29일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긴급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시국이 불안정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일정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법률 개정은 발의 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소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긴 과정이며, 법안 통과를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확언할 수도, 시기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개정법안 발의 및 진행,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학과는 실습을 포함한 모든 학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여 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쟁같은 한 학기를 보내느라 심신이 피로하실 줄 압니다. 모두들 너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며 심신의 안정을 되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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